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최근엔 성실신고사업장과 기한후신고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 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무신고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 40%)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0.07%(0.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봅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이란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무신고 가산세율 적용에 있어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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