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 2% 예금에 10억 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으면 이자소득이 2천만 원(세전)이 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됩니다. 단, 2천만 원까지는 14%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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