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 No 항공권


부가세 공제 No 항공권

부가세 공제 No 항공권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업무용으로 해외를 다녀왔는데 항공권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포스팅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일정한 매입세액은 실제로 거래징수당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의 항공권은 위의 조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까지 충족되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 매입세액공제 안 돼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는 소매업 등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의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에 세금계산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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