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 No 항공권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업무용으로 해외를 다녀왔는데 항공권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포스팅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일정한 매입세액은 실제로 거래징수당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의 항공권은 위의 조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까지 충족되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 매입세액공제 안 돼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는 소매업 등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의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에 세금계산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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