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해고 관련 내용을 사례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 사실관계 및 질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작년 7월15일 입사한 직원이 지나 1월25일 설연휴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갑자기 연락을 두절한 채 출근을 하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출근을 독려하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고, 카톡도 안됐습니다. 직원에게 퇴사할 생각이라면 출근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임자에게 인수인계하라는 메시지를 남겨도 답이 없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무단 결근 10일 경과한 2월8일자로 퇴사처리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했습니다. 상실사유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했습니다. 퇴사 처리 후 며칠 뒤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은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데 회사가 내 보낸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되고, 해고하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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