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인건비 급여통장


신용불량자 인건비 급여통장

신용불량자 인건비 급여통장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업무을 하다보면 신용불량자 인건비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용불량자여서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자 인건비 신고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신고를 한다면 계좌이체 내역을 남깁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는 본인 급여통장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용불량자 인건비 신용불량자의 급여는 최저생계비(현행 185만원)을 제외하고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사람 통장을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노동관계법상 리스크를 회사가 지게 됩니다. 타인통장 급여 이체시의 문제점은 사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근로자와 분쟁중이라면 이중지급의 위험성과 4대보험 가입 불일치로 인한 과징금 부과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기분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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