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해고 부당해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의미가 무엇인가?


수습기간해고 부당해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의미가 무엇인가?

수습기간해고 부당해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의미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해고예고 관련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우리 사무실 신입사원 홍길동이 2023.7.1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입사일로부터 3개월(2023.7.1부터 2023.9.30까지)의 수습기간을 두고로 하고 수습기간 동안 업무평가 결과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회사는 2023.9.25에 신입사원 홍길동에게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홍길동은 2023.9.30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홍길동 직원이 퇴사후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에게 3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통보를 했는데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및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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