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F5 체류자격을 변경할려면?


영주권 F5 체류자격을 변경할려면?

대한민국영주권F5 국내에서 체류중인 외국인들 중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체류기간 연장을 하고 있죠 여권만료기간에 따라 약간식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1~5년의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유지된다 할 것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소지할 수 있는 비자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영주권F5 자격으로 국내에서 취업, 사업, 학업 등 외국인이 제한없이 생활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주권F5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외국인을 살펴보면 1.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의 죄를 범하여 2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확정 2. 최근 5년이내 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이상 3.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강제출국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영주권 F5 자격을 소지하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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