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여성 국제결혼 한국 혼인신고시 주의사항(불법체류자)


태국인여성 국제결혼 한국 혼인신고시 주의사항(불법체류자)

태국인여성 국제결혼 한국 혼인신고시 주의사항(불법체류자) 이번 사례의 경우는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태국인여자가 한국인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국의 전산 시스템은 세계에서 알아준다고 하나 국내 시, 군, 구청 등 담당공무원과 법원가족관계등록부의 담당자의 법률 해석의 이해 또한 다르기 때문에 태국인과의 혼인신고할 때 주의 점을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태국인과 혼인신고 태국인과 국내에서 혼인신고는 국제사법 제36조 및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신고시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태국인은 본국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혼인성립요건의 구비 증명의 서면을 준비하여 번역.공증 후 태국외교부 및 한국대사관 영사인증(아포스티유 미등록 국가)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와 국내 시, 군,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친양자 입양이나 외국인과 국제결혼으로 자녀의 출생이 혼인신고보다 빠른 경우 등의 사유로 아버지의 "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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