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여성 국제결혼 한국 혼인신고시 주의사항(불법체류자) 이번 사례의 경우는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태국인여자가 한국인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국의 전산 시스템은 세계에서 알아준다고 하나 국내 시, 군, 구청 등 담당공무원과 법원가족관계등록부의 담당자의 법률 해석의 이해 또한 다르기 때문에 태국인과의 혼인신고할 때 주의 점을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태국인과 혼인신고 태국인과 국내에서 혼인신고는 국제사법 제36조 및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신고시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태국인은 본국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혼인성립요건의 구비 증명의 서면을 준비하여 번역.공증 후 태국외교부 및 한국대사관 영사인증(아포스티유 미등록 국가)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와 국내 시, 군,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친양자 입양이나 외국인과 국제결혼으로 자녀의 출생이 혼인신고보다 빠른 경우 등의 사유로 아버지의 "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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