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국제결혼 혼외자출생신고 및 결혼비자(태국여자불법체류자 여행비자 C3에서 F6변경)


태국국제결혼 혼외자출생신고 및 결혼비자(태국여자불법체류자 여행비자 C3에서 F6변경)

국내 체류중인 불법체류자 태국인 여성과 교제 중 혼외자 임신.출산으로 혼인신고, 자녀출생신고, 결혼비자와 자녀의 한국국적취득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시죠? 사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혹 불법체류자인데 혼인신고가 가능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혼인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냐? 없냐?는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태국인 여성이 혼외자를 임신.출산을 하였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녀의 임신이 혼인신고 기간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태국인 여성 사이에서 자녀의 임신.출산은 혼인신고를 언제하였느냐에 따라 아버지의 국가인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없다로 나뉘게 됩니다 민법에 따라 자녀의 출산이 혼인신고 일로부터 200일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먼저 할 수 없고 태국에 출생신고를 먼저하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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