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F4비자 배우자 및 자녀 C3에서 F1 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가


재외동포 F4비자 배우자 및 자녀 C3에서 F1 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가

danielsessler, 출처 Unsplash F4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 배우자 및 자녀 C3 에서 F1 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가 성공 의뢰인은 전년도 11월에 저의 사무소로 찾아 오셨는데 배우자는 현지에서 F1비자 사증 허가를 받아 오셨지만 자녀의 경우는 아버지와 가족관계 입증이 안되어 단기 C3 비자를 받아 어머니와 동반 입국한 상태였어요. 재외동포의 배우자 경우는 사증을 허가 받아 입국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외국인등록만 하면 되지만 자녀의 경우는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원칙적으로 단기에서 장기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안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서면 등 세세한 준비를 통해 2023년 1월 6일 F1비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하였고 심사기간을 거쳐 허가를 받게 되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고자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입증준비에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의뢰인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여 다행히 허가 받게 되어 기쁘네요 재외동포자인 아버지의 체류기간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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