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국제결혼_여자친구_불법체류자_G1비자(난민신청자)_F6 결혼비자 준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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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zero, 출처 Unsplash 러시아인과 국제결혼 교제중인 여자 또는 남자친구가 불법체류자로 한국에서 체류중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 한국 또는 러시아에서 절차가 다르니 이점 유의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한국에서 진행은 주한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미혼확인서를 발급하여 진행하거나 러시아 현지 작스(혼인등록소)에서 미혼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미혼확인서로 혼인신고가 거의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미혼(확인)증명서를 가지고 국내 시.군.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신 후에 등록이 완료되면 러시아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와 혼인신고가 안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혼인신고와 불법체류자는 무관합니다. 다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인도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여 결혼비자를 재외공관에 신청하여 허가받아 한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해요 러시아에서 혼인신고 러시아에서 먼저 혼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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