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일본인 배우자와 혼인신고하는 방법 주한일본대사관영사부에서 발급받은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완료됩니다. 1) 일본 대사관이 지정한 신청 기관에 증명서 신청 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201026_immigration.html 2) 구청에 구비된 혼인신고서 작성 (2명의 증인이 필요. 지인/부모님 모두 가능) 3) 준비한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번역본 첨부 4) 외국인 일본인의 여권 5) 한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여권 or 운전면허증) 해외(일본) 한국 대사관에서 일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주 일본 한국 대사관에서 신청시 유의사항은 혼인증명서에는 반드시 각 신청인과 외국인 배우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재외국민등록사무소(한국소재)에 제출 또는 EMS우송하여도 무방합니다. 일본의 시·구청에 혼인신고 완료 후, 발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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