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자_일본인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절차 안내


케이비자_일본인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절차 안내

대한민국에서 일본인 배우자와 혼인신고하는 방법 주한일본대사관영사부에서 발급받은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완료됩니다. 1) 일본 대사관이 지정한 신청 기관에 증명서 신청 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201026_immigration.html 2) 구청에 구비된 혼인신고서 작성 (2명의 증인이 필요. 지인/부모님 모두 가능) 3) 준비한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번역본 첨부 4) 외국인 일본인의 여권 5) 한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여권 or 운전면허증) 해외(일본) 한국 대사관에서 일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주 일본 한국 대사관에서 신청시 유의사항은 혼인증명서에는 반드시 각 신청인과 외국인 배우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재외국민등록사무소(한국소재)에 제출 또는 EMS우송하여도 무방합니다. 일본의 시·구청에 혼인신고 완료 후, 발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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