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취업비자 / 근무지 변경, 기간 연장 / 실제 사례로 보는 취업비자


E-7-1 취업비자 / 근무지 변경, 기간 연장 / 실제 사례로 보는 취업비자

한국에서 E-7 취업비자 보유한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새로운 근무처에서의 취업 계약서와 관련 서류 작성하고 이를 이전 근무처와 이전에 취득한 취업비자를 발급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스토리 이번에 E7 취업비자 의뢰인은 러시아에서 오신 외국인을 채용하는 회사입니다. 해당 러시아 외국인은 기존에 다른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스카웃트 되셔서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취업비자의 근무지 변경 신청하고 연장도 같이 신청했습니다. Episode.1 E7 취업비자 근무지 변경 E7 근무처 변경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되어야 하며,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새로운 근무처와 관련된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발급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근추처로 이직해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러시아 인재를 채용하는 회사에서 꼭 비자 받을 수 있도록 저희한테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현재 E-7 취업비자 (광고 및 홍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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