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서비스, 케이비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결혼이민 외국인을 위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결혼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인데요. 한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총 27가지 있습니다. F6 결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영주 자격으로 변경 가능한 자격은 바로 F-5-2 국민의 배우자입니다. 즉, 국만의 배우자의 신분으로 한국 영주비자 F5 취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같이 살펴보겠습니다. F6 결혼 바자의 영주권 취득 요건 결혼이민자의 영주권은 혼인신고 완료했다 해도 바로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우선 국민의 배우자로 (F-6-1) 비자로 2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부터 허가 날 때까지 부부의 혼인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의 충족 F6 비자에서 영주권 변경할 때 아래 3가지의 소득 요건 중에 최소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영주자격 신청하기 위해 소득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1인당 G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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