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 D8 외국인 법인 기업 투자 D-8비자


투자비자 D8 외국인 법인 기업 투자 D-8비자

D8기업투자 비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기업 투자자에게 발급하고 있는 D-8 투자 비자는 투자의 방식과 사업자의 명의에 따라 4 가지로 구분됩니다. 비자 신청자가 어떤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투자할 회사의 대표가 본인인지, 그리고 한국 국민인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D-8 투자 비자의 신청 방식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D-8-1 법인에 투자 D-8-1 법인에 투자비자는 투자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금이 1억 이상이고 투자법인의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자자금 어떻게 조달했는지 입증하기 위한 서류도 필요합니다. 현금을 한국으로 가지고 온 경우, 해당 국가 세관이나 본국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 신고서,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 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가 필요합니다. 이때 투자자금은 본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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