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혼인귀화 / 귀화시험 면접 / 2023 CBT종합평가


외국인 혼인귀화 / 귀화시험 면접 / 2023 CBT종합평가

한국에서는 이제 다문화 가정을 우리 주변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잠잠했던 국제 결혼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은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려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자격을 갖추면 한국 영주권(F5)을 취득하거나 한국 국적을 얻기도 합니다. 혼인 귀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국적을 얻는 경우, 원래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어서 혼인 귀화자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국적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귀화 요건 국내거주기간: 외국인 등록 후 혼인 후 2년 이상 연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한 상태 혼인 후 3년이 지난 후 외국인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한 상태 품행단정의 요건: 국적법 제3호에서 규정한 법령을 준수하거나, 법무부령으로 정의한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본국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로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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