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농막) 신고방법 및 서류(세움터)


가설건축물(농막) 신고방법 및 서류(세움터)

모노지기는 오늘 가설건축물 신고를 했어요. 직접 군청에가서 신청했는데 제 명의가 아닌 처형명의의 가설건축물(농막)을 신고하러 갔어요. 가설건축물 평면도, 배치도, 토지대장을 가지고 당당하게 신고하러 갔다가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담당 공무원이 본인이 올수 없으면 세움터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세움터)으로 가설건축물(농막) 신고를 했어요.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는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가설건축물 평면도, 지적도상의 배치도, 가설건축물신고서가 필요하답니다.모노지기가 세움터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해본 경험상 절대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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