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중요]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1년 → 2년으로 연장!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공유] [중요]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1년 → 2년으로 연장!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에 있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행안부에서 뭔가 발표를 한다고는 했지만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입법예고도 없어서 전혀 가늠할 수 없어서 인데요,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정 - 조정인 경우,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원칙상 '22년 5월 10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며, 다만 '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즉 별도 구제 방안은 없다 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아래 이미지의 가.나.다. 순서대로 보시면 그나마 괜찮으실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원문은 아래 파일 참조) 첨부파일 (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파일 다운로드 양도세 일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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