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수 포함과 달라지는 양도세 알아보기


분양권 주택수 포함과 달라지는 양도세 알아보기

분양권 주택수 포함과 달라지는 양도세 알아보기http://tujabudongsan.kr/1-18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부분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경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은 올해 1월1일 이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 이전부터 갖고 있던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깐깐해진 양도세 비과세 요건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까다로워졌습니다. 2주택 이상 갖고 있던 세대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고 가정해보죠. 올해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1가구 1주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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