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급부의무 (주된급부,종된급부)


채권법 급부의무 (주된급부,종된급부)

당사자간의 채권ㆍ채무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로 물권이 물권에 대한 권리라면 채권 및 채무는 사람에 대한 권리와 의무로 되어 있다. 채권ㆍ채무가 발생하는 이유는 1) 당사자간 합의, 즉 계약에 의한 성립이 있고 2) 민법 법률에서 일정한 경우 채권ㆍ채무의 발생을 정하는 것이다.(부당이득,불법행위 등) 이런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진 채무를 이행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채권만족을 얻어 채무가 소멸한다면 빌린 돈 갚고 그냥 끝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본인의 채권만족을 얻기 위하여 계약을 이행하라 또는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법규를 채권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채권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이며 당사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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