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부동산의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 8% → 1 ~ 3% 3주택자 8% → 4% 조정지역 3주택 이상 12% → 6% 출처 - 머니투데이 2023년 5월 종료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도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6% ~ 45%) 로 처분할 수 있고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합니다. 아울러 2020년도에 대폭 축소되었던 국민 주택규모(...



원문링크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