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준 (조부모>>자녀, 부모>>자녀) 알아보기!!


증여세 기준 (조부모>>자녀, 부모>>자녀) 알아보기!!

조부모 >>> 자녀 증여세 기준 -조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므로 월마다 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다. -손주에게 곧바로 증여할 때는 세대 생략 증여세 30%가 가산되니 주의해야 한다. -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으로 부모와 동일하지만 부모의 공제 한도와 함께 합산한다.

부모 자식간의 계좌이체 -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고 가구나 가전제품을 사달라하는 경우 - 부모님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자녀에게 부탁하고 자녀는 그 돈으로 가구나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집으로 배송시키게 된다. 가구/ 인테리어 / 큰 비용 이와 비슷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며,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계좌이체를 무조건 증여로 추정하고 본다.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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