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 법적보호 차원에서


상속유류분 법적보호 차원에서

상속유류분 법적보호 차원에서 생전 고인이 살아가면서 이루어 놓은 금전적인 부분을 세상을 떠나기 전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듯이 상속과 관련하여 가족들끼리 법적 분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자신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였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유류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남자 위주, 그것도 장남 위주로 부모님의 금전을 상속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자신의 몫을 챙기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법적으로도 상속의 범위를 규제해 놓았습니다. 상속 순위의 경우 1순위가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2순위가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 장남 위주의 상속으로 다른 형제들의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지 못하여 생겨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순위부터 차례대로 상속순위가 돌아가는데 이때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였을 때 상속유류분을 주장하면 됩니...



원문링크 : 상속유류분 법적보호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