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증성 내국수출입 관련 유권해석 이슈


빈증성 내국수출입 관련 유권해석 이슈

내국수출입제도에 대한 빈증성 유권해석에 따른, 통관 제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임가공면세(E52)유형으로 내국수출신고 기업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증성 VSIP 공단 유권해석 개요 1. 유권해석 관련 법령 재무부 시행령 08/2015/ND-CP(2015.1.21.) 제35조 1항 c호 대외무역관리법 05/2017/QH14(2017.6.12.) 제3조 5항 ※ 이 글에서는 유권해석이 대한 법리적인 판단은 제외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호치민 총영사관 대 베트남 관세총국 공문 참고 2. 유권해석 내용 요약 빈증성과 떠이닝성의 일부 세관은 상기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내국수출입 중 임가공면세(E52) 유형의 경우, “외국상인이 지정한 베트남 내의 다른 기업에 물품을 배송하는 형태의 내국수출입은 그 외국무역업자가 베트남에 투자하거나 대표사무소 또는 지점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 함. 3. 현재 상황 최초로 상기와 같이 규정을 해석한 빈증성과 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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