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EPE 전환에 따른 협력사 수출입 환경 변화


고객사 EPE 전환에 따른 협력사 수출입 환경 변화

고객사 EPE 전환에 따른 협력사 수출입 환경 변화 (납품처: 우대기업(AEO) 및 EPE) 2022년12월27일 [바쁜 베트남 주제원을 위한 요약정리] 납품처 EPE전환에 따른 수출입환경 변화 · EPE거래에 대한 수출입신고(On-spot) · 월별 수출입신고 · 기계설비, 불량 반품 등 이슈 주의 · 전환시점 재고수량 관리 · 관할세관 면세업체 등록(면세 이력이 없는 경우) · 임가공계약 세관등록절차 (사전절차) · EPE우대기업 특성에 따른 수책관리 · 단순공정(수리, 검사, 분류, 포장) 세관신고 베트남진출한 협력사의 납품처가 대기업인 경우, 납품처가 우대기업(AEO)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납품처가 우대기업(AEO)인데, EPE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협력사는 새로운 수출입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납품처의 EPE로 전환으로, 수출입절차가 바뀌게 됩니다. 또한 납품처의 우대기업(AEO) 혜택은 협력사와 거래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협력사는 EPE특성과 AEO특성을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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