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출입 통관 관세 관련, 규정 변동 및 뉴스 입니다. [주요 뉴스] 면세원재료 청산: 원상태 재수출(B13) 사후발급 C/O Form E 국내 기업에서 EPE로 납품 관세 환급 절차 재수입 목적으로 임시 수입한 물품 과세 EPE에서 국내 기업으로 기계, 장비 및 금형 임대 및 대여 면세원재료 청산: 원상태 재수출(B13) 관세 환급 절차 EPE에서 국내 기업으로 기계, 장비 및 금형 임대 및 대여 ü 세관 절차 : 기업은 사용 목적 변경 절차 (A42) 없이, 원자재 재수출 (B13)을 위한 세관 절차를 수행합니다. 조건은 상품이 베트남에서 가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ü 유형 코드 B13에 따라 재수출 근거가 없는 경우 규정된 세금 부과 및 통관 후 검사 가적용됩니다. (공식 서한 39/TCHQ-GSQL) 사후발급 C/O Form E CO 상, "Issued Retroactively " 표시 여부를 위한 ‘인도일로부터 3일’의 계산 방식의 차이는 C/O 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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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베트남 관세 뉴스 2023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