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0 최근 “내국수출입”관련 관세 이슈에 대한 긴급 이슈가 있어 안내 드립니다. 과거 내국수출입 이슈에서 기업들이 여기저기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안감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반드시 영사관, 코트라 등 공식 의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기업 차원, 기업 단독으로는 대응이 어렵겠습니다. 우리기업들이 코참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사관, 코트라 및 코참을 통해 입수된 자료와 정보를 취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드립니다. 1. 관련 규정 현황 제08/2015/ND-CP호 시행령 제35조 제35조. 내국 수출입에 대한 세관신고 1. 내국 수출-수입 물품은 다음이 포함된다. a. (임가공) 베트남에서 가공 의뢰된 물품으로 가공을 의뢰한 외국 단체나 개인이 베트남에서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판매되는 것 b. (EPE) 국내 기업과 수출가공기업(‘EPE’) 또는 비 관세 구역 내 기업 간에 거래되는 물품 c.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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