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경매목적대상 - 부합물


부동산경매 / 경매목적대상 - 부합물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부합이란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이다.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는데 부동산 또는 부합한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합체되어야 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부합물도 경매의 대상에 포함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임의경매의 목적물에서 제외된다. 3) 예외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물건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부속시킨 물건은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남는다. 임차인, 전세권자 등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증개축한 부분은 민법 제256조 단서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합된 것”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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