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이해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경매의 이해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함.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요건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 이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출 것.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항요건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되어야 합니다.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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