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인지세 뜻, 납부기한, 온/오프라인 납부방법 쉽게 알려드립니다(ft.가산세, 분양권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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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이 당첨되고 실거주부터 매도까지 할때 내야하는 세금은 순서대로 인지세, 취득세, 보유세(종부세), 양도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3종 세트는 많이 들으셔서 알고계시지만 인지세는 익숙하지 않으실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지세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지세란? 쉽게 말해 인지세란 계약서를 작성할때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계약서에 인지세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고 인지세법 제3조에서 규정한 것만 해당되는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이 당첨되고 분양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를 내야합니다. 납부 금액 인지세법 제3조 분양권의 인지세 납부금액은 주로 2가지 경우에 해당되므로 15만원 또는 35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참고로 인지세를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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