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란? 2023년 9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산후도우미, 산모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비용을 지원해주는 육아 정책 사업 중에 하나이다.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산모 에 해당하며, 부부 중 한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또한, 신생아가 서울시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산모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더라도, 아이가 서울이 아닌 곳에서 출생신고 후 나중에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 내용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 관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서비스 (일명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단태아 50만원, 쌍태아 150만원, 삼태아 이상 100을 지원해 준다. 정부에서 하는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이...
#산후도우미
#산후조리경비
#서울시산후조리경비
#저출산지원
원문링크 : 23년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사용기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