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사용기한 외)


23년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사용기한 외)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란? 2023년 9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산후도우미, 산모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비용을 지원해주는 육아 정책 사업 중에 하나이다.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산모 에 해당하며, 부부 중 한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또한, 신생아가 서울시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산모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더라도, 아이가 서울이 아닌 곳에서 출생신고 후 나중에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 내용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 관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서비스 (일명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단태아 50만원, 쌍태아 150만원, 삼태아 이상 100을 지원해 준다. 정부에서 하는 산후도우미 지원 금액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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