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절차와 설명, 보호처분 불복 방법 (항고장 양식 첨부)


소년재판 절차와 설명, 보호처분 불복 방법 (항고장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로지컬리(앳로직@a_Logic) 입니다. 만 10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을 받을수 없도록 되어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만을 받을수 있도록, 그리고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는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재판을 받을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후,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비행소년, 불량행위소년, 요보호소년은 검사가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하는데요, 여기서 촉법소년은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 (범죄 행위시 기준)을 말하고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으로 범죄 행위시 기준 만14세 이상 보호 처분 기준 만 19세미만 을 말합니다. 우범소년은 만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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