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대리 육성, 현금거래 유저 탈세신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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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블로그에서 다루고자하는 현금거래의 정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현금거래에 한정한다. (예를 들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서든어택 게임의 경우에 SP를 매입하고 판매하는 형태, 메이플스토리의 아이템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형태 등.) 따라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지않은 일반적인 개인거래에서 문제되는 내용은 없다. 일단 현금거래는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다. 단지, 게임상의 약관위반으로써 계정 정지의 사유만 될 수있을 뿐이다. 그러나, 게임대리 육성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위법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발췌]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11호(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휙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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