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핸드폰 사용금지 2학기부터 시행 예정


수업 중 핸드폰 사용금지 2학기부터 시행 예정

수업 중 핸드폰 사용금지 2학기부터 시행 예정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다른 인원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습권과 휴대전화 사용 제한 2학기부터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분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수업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학습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교원은 다른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키거나 지정된 위치로 분리시키거나 교실 밖의 지정 장소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최대한 보호하고 학습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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