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군부사관장교학원] 형사처벌자, 부사관지원 가능 여부


[대구공군부사관장교학원] 형사처벌자, 부사관지원 가능 여부

Q. 문의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싸움(집단폭행)에 휘말려서 제 친구는 불기소처분, 저는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대 1학년 학생인데, 부사관으로 진로를 바꿔볼까 합니다. 부사관 지원이 가능한가요? 주변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A. 반갑습니다. 대구공군부사관장교학원입니다. 부사관 지원시 군인사법을 적용받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타인을 폭행한 자는 폭처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폭처법 위반의 경우 가해자는 범행이 인정될 경우 최소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는 공무원의 임용시 부적격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현행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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