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연장 - 카페, 헬스장, 노래방, 학원, 교회 조건부 운영 (1/18~1/31)


코로나 2.5단계 연장 - 카페, 헬스장, 노래방, 학원, 교회 조건부 운영 (1/18~1/31)

금일 오전 11시 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21이후 홀 영업 제한) 연장 및 변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다음 주 1월 18일 월요일부터 변경안으로 시행되는데요.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헬스장, 카페, 학원, 노래방, 교회 등이 조건부로 영업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매번 연장안이 발표될때마다 혼돈스러운 부분이 많아 하나씩 짚어가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월 16일 11시에 발표된 코로나 2.5단계의 주요 내용은 하기 내용과 같습니다.1. 서울 및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및 5인 이상 집합 금지 - 2주 연장 (1/18~1/31)-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저녁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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