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상세페이지, 이것 모르시면 골치 아파집니다!


위탁판매 상세페이지, 이것 모르시면 골치 아파집니다!

온라인 비지니스의 성공디자인 라라웹입니다. 스스하시면서 위탁판매 하시면서 항상 알쏭달쏭 긴가민가한 '상세페이지 도용'문제. 오늘은 어제 칼럼 <스마트 스토어 상세페이지, OOOOO 모르면 고소 당합니다~! >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실수하시는 부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 위탁판매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셔서 고소 당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처 상세페이지 문구 사용하는 것 괜찮을까요? 이런 고민 많죠? 공급처, 판매업체에서 사용하는 상세페이지 중에서 '문구만' 똑 같이 따오면 안될까? 판매업체에서 상세페이지를 이용해도 된다고 했다면, 그리고 정말 판매업체가 직접 만든 상세페이지고 허가를 받았다면 물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매업체에서 허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에서 헷갈리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문장 자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갖다 써도 괜찮다고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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