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편 이젠 8월에 신고납부 방법 안내


[세금납부]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편 이젠 8월에 신고납부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레시피를 제공해드리는 너를위한입니다.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서 이젠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개편된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안내 1.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2. 과세 기준일: 7월 1일 3.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4. 과세표준: 사업소 및 그 연면적 5. 세액: 기본세액(5~20만 원) + 연면적 세율[250원//(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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