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9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혜택 안내


[복지혜택] 9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혜택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레시피를 제공해드리는 너를위한입니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를 활용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경우 1매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 안내 그래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행되는 9월 6일(월)부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드린다고 합니다. 수수료 면제 기간 안내 -2021년 9월 6일(월) ~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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