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궁금증 해결] 동물등록제 의무 시행 관련 문의 사항 정리 및 해결 방법 안내


[반려견 등록 궁금증 해결] 동물등록제 의무 시행 관련 문의 사항 정리 및 해결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레시피를 제공해드리는 너를위한입니다. 오늘부터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등록제 의무 시행과 함께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동물등록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2개월 이상의 개로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 등록 대상입니다. ※고양이는 동물등록 불가능(현재 시범사업 시행 중인 지자체(17개)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만 가능) ※고양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1. 서울 - 전 지역 2. 경기 - 전 지역 3. 인천 - 동구 4. 광주 - 북구, 남구 5. 세종 - 세종 6.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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