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개정] 해외 직구 전자제품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했다면 중고거래 중고판매 가능 안내


[전파법 시행령 개정] 해외 직구 전자제품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했다면 중고거래 중고판매 가능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레시피를 제공해드리는 너를위한입니다. 그동안 적합성 평가가 면제된(1인 1대) 해외 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다양한 신고 속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입 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 해외 직구 전자제품 중고 판매 허용 1. 앞으로는 개인이 해외 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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