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 1월 19일부터 손실에 대한 보상 500만 원 지급,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및 문의 안내


[코로나19 손실보상] 1월 19일부터 손실에 대한 보상 500만 원 지급,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및 문의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레시피를 제공해 드리는 너를위한입니다.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서 1월 19일 오늘부터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가 정말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상해 드리려는 정부의 지원 혜택이오니 오전에 문자를 받으셨다면 필히 신청하셔서 손실보상금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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