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 금융분야 보이스 피싱 범죄 개선 대응방안 안내(대면편취형, 현금자동입출기 한도 축소, 비대면 계좌 본인확인 강화, 처벌 강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 금융분야 보이스 피싱 범죄 개선 대응방안 안내(대면편취형, 현금자동입출기 한도 축소, 비대면 계좌 본인확인 강화,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금융분야의 개선된 대응방안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레시피를 제공해 드리는 너를위한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전담 조직(TF)'를 운영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자 1만 6천여 명을 검거, 대포폰·통장 등 11만 5천여 개의 범행 수단을 차단하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상상이상의 범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한 개선된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고 강화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피해구제절차를 적용합니다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을 적용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함으로써 범죄수익 획득을 방지하고, 신속한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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