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안내] 1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행법령 안내(응급의료 방해 금지 행위 신고, 재외 동포 기본법 시행, 전기통신금융사기, 의료인 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 규정 정비)


[법령 안내] 1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행법령 안내(응급의료 방해 금지 행위 신고, 재외 동포 기본법 시행, 전기통신금융사기, 의료인 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 규정 정비)

2023년 11월 주요 시행법령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길잡이를 제공해 드리는 너를위한입니다. 오늘은 11월에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을 정리해 보았으니, 내용과 일정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응급의료 방해 금지 행위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법제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11월 9일 시행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례위임조문 위임조례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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