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 소득기준 요약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 소득기준 요약

부동산 세법/ 세금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 소득기준 요약 이소장 2018. 10. 24. 12:1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2018년 말까지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9년 부터는 2000만원을 넘지않는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소득은 월세의 경우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1채이상 보유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일반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전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과세대상 이므로 2채 이하의 주택이라면 전세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천만원 이하 소득의 경우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필요경비 공제 후 남은 임대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고 종합소득에서는 빼 준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필요경비율도 60%이고 기본 공제금액도 있어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은 크지않은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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