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2018년12월1일 현재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2018년12월1일 현재

부동산 기초상식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2018년12월1일 현재 이소장 2018. 12. 1. 14:1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시점 지 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 19.~ 서울특별시, 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5,000만원 이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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