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181204 현재


경상남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181204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 경상남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181204 현재 이소장 2018. 12. 4. 20:4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경상남도에 현재 적용되고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입니다. 유의하실 점은... 현재 시행되고있는 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순위 물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측의 담보가치 손실을 예방하기위해 최선순위 물권자의 설정당시에 시행하던 법조문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4일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1.등기사항증명서에 근저당 등 선순위 물권이 없다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일 경우 1,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가됩니다. 2.등기사항증명서에 최선순위 근저당 등이 2008년 9월달에 설정되었다면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1,400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아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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