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81207 현재


경상남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81207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판례 경상남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81207 현재 이소장 2018. 12. 7. 1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2018년 12월7일 현재 경상남도에 적용되고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입니다. 유의하실 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려면 1.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월세를 제외한 보증금 액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액(보증금+월세x100)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1천/월 30만원짜리 상가라면 환산보증금은 1천만원+30만원X100=4천만원으로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웬만한 상가나 중심상업지역처럼 월 임대료가 높은 상권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환산보증금의 규모가 경상남도기준 직전 1억8천에서 현재 2억7천으로 늘어난 것처럼 최우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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