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입주권을 주택소유로 간주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018.12.11 시행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들에게 가장 빠른 입주예정일까지(여러개를 소유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무주택자 기준을 강화하여 실제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에서 미계약 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하며, 주택을 투명하게 공급하기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을 위반하여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에 대한 재공급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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