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소유로 간주,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일까지는 임대차계약 갱신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소유로 간주,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일까지는 임대차계약 갱신 가능

분양권, 입주권을 주택소유로 간주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018.12.11 시행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들에게 가장 빠른 입주예정일까지(여러개를 소유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무주택자 기준을 강화하여 실제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에서 미계약 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하며, 주택을 투명하게 공급하기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을 위반하여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에 대한 재공급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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