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임대사업자용)- 임대주택 등록여부 확인 렌트홈, 마이홈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임대사업자용)- 임대주택 등록여부 확인 렌트홈, 마이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해야 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가 기존의 Ⅰ(「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아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용), Ⅱ(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용) 서식이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 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2019년 2월 27일 공포ㆍ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서식 다운로드 받기 첨부파일 표준임대차계약서 190207.hwp 파일 다운로드 가. 등록된 민간주택인지 여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확인 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표시하고,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미표기 *임대주택정보체계 접속 확인방법(민간임대등록여부확인) 렌트홈(등록민간임대주택)www.RentHome.go.kr / 1670-8004 마이홈(공공임대주택)www.myhome.go.kr / 1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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